서울대학교는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던 이모 교수에 대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94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2명의 이름을 임의로 연구비 신청서에 포함시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공동연구비 명목으로 천 2백만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또 지난 99년에는 공동연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논문 초록을 재단측에 제출해 지난 2월말 검찰에 의해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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