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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사.출장 때 운전학원 수강료 환불
    • 입력2001.10.31 (09: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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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사.출장 때 운전학원 수강료 환불
    • 입력 2001.10.31 (09:37)
    단신뉴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운전학원을 다니고 있다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해외출장을 갈 경우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등 사업자들과 협의해 수강료 환불과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담은 운전학원 표준약관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운전학원 표준약관은 먼저 학원별로 조금씩 다른 수강료 환불기준을 일원화해 갑작스런 이사나 출장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수강생과 운전강사 양측 모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재수강을 할 경우 학과와 도로주행, 코스 등 필요한 부문만 골라 그에 따른 수강료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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