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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 10%로 확대
    • 입력2001.10.31 (10: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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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 10%로 확대
    • 입력 2001.10.31 (10:01)
    단신뉴스
재정경제부는 재벌의 소유한도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중순쯤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재벌의 소유한도가 완화돼,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지만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에서 분리된 3개월 후부터는 4% 초과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고, 지분도 10%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엄격해 지주회사 내부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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