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과 귀화한 내국인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이 내년부터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 학력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는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졸학력이 인정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개선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기준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역사등에 대한 교과를 2개과목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운영하거나 이들 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현행대로 외국인과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외국인학교는 모두 60개로 인가를 받지 못한 29개교의 경우 교사초빙과 세제혜택, 외부로부터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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