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LP가스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 자원부와 가스 안전공사는 현재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를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LP가스 시설의 설치와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와 안전 공급계약을 맺은 판매업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의 실수로 LP가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스통을 판매업체가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금처럼 개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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