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작곡가 이모 씨가 자신의 노래를 허락없이 도용했다며 TV 드라마 '수호천사'의 음반을 제작 판매한 모 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곡은 이씨가 직접 작곡한 것이 분명해 작곡자의 동의없이 음반을 제작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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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수호천사 주제곡, 저작권 침해 판매금지
입력 2001.10.31 (11:1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작곡가 이모 씨가 자신의 노래를 허락없이 도용했다며 TV 드라마 '수호천사'의 음반을 제작 판매한 모 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곡은 이씨가 직접 작곡한 것이 분명해 작곡자의 동의없이 음반을 제작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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