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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애인에게 엽기 e-메일 협박
    • 입력2001.10.31 (11: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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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애인에게 엽기 e-메일 협박
    • 입력 2001.10.31 (11:13)
    단신뉴스
서울 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동거남과 짜고 헤어진 애인에게 시체를 찍은 사진 등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22살 최모 씨와 동거남 23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8월 헤어진 애인 지모 씨에게 이메일로 흉기에 찔려 숨진 중년 여인의 사진과 묘비 사진 등을 보내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5월 지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친구들로부터 지씨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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