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초동 단계를 제외한 수사 단계에서 부터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도록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지금까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미성년자등으로 제한했던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이전 등 초동 수사단계와 수사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를 제외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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