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달영 청주시의회 의장의 국민주택기금 부정 사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형사2부 이호철 부장검사는 오늘 `이르면 내일 오전 중으로 곽 의장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의장이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30여억원을 공사대금과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대부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날 긴급체포돼 청주교도소에 입감된 곽의장을 오늘 오후다시 불러 대금 사용처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곽 의장은 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497가구분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난 98년 1월 국민주택기금 34억원을 대출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어제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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