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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 정현준씨 부인 상대로 소송
    • 입력2001.10.31 (15: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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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 정현준씨 부인 상대로 소송
    • 입력 2001.10.31 (15:54)
    단신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불법대출로 구속기소된 정현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시켰다며 정씨의 아내 서모 씨를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소장에서 정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신금고에서 차명으로 43억 원을 신용대출 받는 등 불법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입혀 백억 여원의 배상책임이 있는데도 10억 여원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시켜 채권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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