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오늘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4백60여억 원을 불법 대출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과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한빛은행은 소장에서 신씨등이 지난 99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거래업체인 아크월드 등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 등은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모두 4백60여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신씨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천만 원, 김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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