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오늘 청와대 고위층과 잘 안다며 구속된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시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인 36살 김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에 청탁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부산시 건설본부 김모과장을 빼내주겠다며 김씨의 부인 박모씨로부터 천3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공인중개사의 불법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인중개사 직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부산지검 간부라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청와대 최고위층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미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번에 걸쳐 돈을 갈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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