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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은행, 불법대출 관련자 손배소송
    • 입력2001.10.31 (17:00)
뉴스 5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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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은행, 불법대출 관련자 손배소송
    • 입력 2001.10.31 (17:00)
    뉴스 5
⊙앵커: 한빛은행은 오늘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462억 원을 불법 대출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과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한빛은행은 소장에서 지난 99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거래업체인 아크월드 등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추가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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