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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 완화
    • 입력2001.10.31 (17:00)
뉴스 5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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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 완화
    • 입력 2001.10.31 (17:00)
    뉴스 5
⊙앵커: 현재 외국인과 귀화한 내국인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이 내년부터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추전을 받은 내국법인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그 동안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내국인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졸학력이 인정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해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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