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 휴가가 9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이 유급화되는 등 모성보호 관련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모성 보호 관련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60일이던 산전,산후 유가가 90일로 늘어나고 늘어난 30일분의 급여가 정부에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돼 무급제이던 것이 유급제로 바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상도 확대돼 아내가 근로자가 아닌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에 복직을 법으로 보장했습니다.
이밖에 모든 여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제한을 대폭 완화하되 임산부에 대해서는 근로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남녀 고용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법 시행을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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