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행정서비스 헌장에 담을 내용을 이달내로 확정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민원인이 많은 교류협력국과 인도지원국, 통일교육원,북한자료센터 등의 업무처리에 적용됩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정세현 통일부 차관 주재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