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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유출해 경쟁사로 옮긴 2명 구속
    • 입력2001.10.31 (18: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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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유출해 경쟁사로 옮긴 2명 구속
    • 입력 2001.10.31 (18:41)
    단신뉴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낸 뒤 경쟁 회사로 자리를 옮긴 혐의로 모 엔지니어링 과장 35살 이모 씨와 대리 3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핵심장비의 완성도면을 복사하고 세부도면을 CD로 다운받아 모 엔지니어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4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술을 유출해 경쟁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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