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패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어머니 71살 성모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의 아들 김모 씨가 49살이 되도록 별다른 직업없이 가산을 탕진하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 우발적으로 김씨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되고 성씨가 초범인데다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아들이 욕설을 하며 식구들도 모두 죽인다면서 행패를 부리자 이에 격분해 가재도구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