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넉 달 동안의 홍보활동을 거쳐서 내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통화하다가 적발될 경우 승합차에 대해서는 7만원, 승용차의 경우는 6만원, 이륜차의 경우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각각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중에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서 발신할 경우에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역시 손으로 잡고 사용하면 적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