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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시험 엉터리 출제
    • 입력2001.10.31 (20:00)
뉴스투데이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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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올해도 13만명이나 몰릴 정도로 공인중개사는 이제 서민들의 생계형 자격증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시험의 출제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응시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취재에 김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입니다.
    시험문제 중에 엉터리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중소기업 이사로 일하다 실직한 신명철 씨도 이번에 시험을 쳤다가 요즘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신명철(응시자): 국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냈다 이거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합당치 않다.
    ⊙기자: 해고된 남편을 대신해 취업에 나선 주부 허은주 씨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허은주(응시자): 어린애들 놔두고 밤 2, 3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섣불리 그냥 장난삼아 한 것도 아니고...
    ⊙기자: 건교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도 1만명이 넘었습니다.
    건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사람이 사흘 만에 400명이나 몰렸습니다.
    ⊙설경수(변호사): 1년 해 본 결과 승소가능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 잘못됐다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학개론 4번 주택의 종류를 묻는 질문입니다.
    종전 법령에서는 3층 이하의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4층짜리 주택이더라도 1층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실제 주거용 공간은 3개층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옛날 법령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복수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정우(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전체 건물 중에 몇 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히 층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 문제의 분명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발표는 이미 끝났고 잘못된 건 소송에서 이겨야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명주(건교부 토지관리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 정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자: 더 이상 오류는 없는 겁니까?
    ⊙박명주(건교부 토지관리과): 더 이상 오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건교부는 지난해 시험에서도 11개 문제가 잘못됐다는 불만을 접수하고 정답을 고쳤습니다.
    올해는 무려 130여 개 문제의 불만이 접수됐고 그 중 4문제의 잘못을 인정해 정답을 또 고쳤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 엉터리 출제
    • 입력 2001.10.31 (20:00)
    뉴스투데이
앵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올해도 13만명이나 몰릴 정도로 공인중개사는 이제 서민들의 생계형 자격증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시험의 출제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응시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취재에 김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입니다.
시험문제 중에 엉터리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중소기업 이사로 일하다 실직한 신명철 씨도 이번에 시험을 쳤다가 요즘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신명철(응시자): 국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냈다 이거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합당치 않다.
⊙기자: 해고된 남편을 대신해 취업에 나선 주부 허은주 씨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허은주(응시자): 어린애들 놔두고 밤 2, 3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섣불리 그냥 장난삼아 한 것도 아니고...
⊙기자: 건교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도 1만명이 넘었습니다.
건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사람이 사흘 만에 400명이나 몰렸습니다.
⊙설경수(변호사): 1년 해 본 결과 승소가능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 잘못됐다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학개론 4번 주택의 종류를 묻는 질문입니다.
종전 법령에서는 3층 이하의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4층짜리 주택이더라도 1층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실제 주거용 공간은 3개층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옛날 법령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복수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정우(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전체 건물 중에 몇 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히 층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 문제의 분명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발표는 이미 끝났고 잘못된 건 소송에서 이겨야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명주(건교부 토지관리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 정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자: 더 이상 오류는 없는 겁니까?
⊙박명주(건교부 토지관리과): 더 이상 오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건교부는 지난해 시험에서도 11개 문제가 잘못됐다는 불만을 접수하고 정답을 고쳤습니다.
올해는 무려 130여 개 문제의 불만이 접수됐고 그 중 4문제의 잘못을 인정해 정답을 또 고쳤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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