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수십억원대의 고객 예금을 횡령하거나 불법대출해 준 새마을 금고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부실담보물건을 과다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객 6명에게 70차례에 걸쳐 62억6천여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안동시 안기동 서북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56살 조 모씨와 전무 조모씨 등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간부 2명을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건설회사 대표 5명을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마을금고 간부들이 건설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부정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전 대덕 새마을금고 전무 56살 이모씨에 대해 특가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창구계장 30살 정모씨 등 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 92년부터 고객명의의 가짜 대출신청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30여차례에 걸쳐 30억9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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