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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휴대전화 내일부터 집중단속
    • 입력2001.10.31 (21:00)
뉴스 9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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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휴대전화를 쓰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단속상 애매한 점이 많아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단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기준을 박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가장 명백하게 적발되는 경우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들고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상관 없이 일단 휴대전화기를 손에 든채 사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를 경우 처벌됩니다.
    이어폰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손으로 잡고 통화하면 위반입니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와 화물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도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조중현(자가용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편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직장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도 좀 있겠죠.
    ⊙기자: 그러나 신호대기나 교통정체 등으로 차가 멈춰 서 있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경미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교동(경찰청 교통과):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미하거나 애매한 사항은 지도장 발부와 홍보전단을 배부할 방침입니다.
    ⊙기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과 함께 과도한 선팅도 더불어 단속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반드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워 놨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 운전중 휴대전화 내일부터 집중단속
    • 입력 2001.10.31 (21:00)
    뉴스 9
⊙앵커: 휴대전화를 쓰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단속상 애매한 점이 많아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단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기준을 박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가장 명백하게 적발되는 경우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들고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상관 없이 일단 휴대전화기를 손에 든채 사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를 경우 처벌됩니다.
이어폰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손으로 잡고 통화하면 위반입니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와 화물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도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조중현(자가용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편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직장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도 좀 있겠죠.
⊙기자: 그러나 신호대기나 교통정체 등으로 차가 멈춰 서 있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경미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교동(경찰청 교통과):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미하거나 애매한 사항은 지도장 발부와 홍보전단을 배부할 방침입니다.
⊙기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과 함께 과도한 선팅도 더불어 단속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반드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워 놨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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