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일년에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했고 지난달 말 현재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238명입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11월 한달동안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하고,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기소 중지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
인천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고발
입력 2001.10.31 (22:05)
단신뉴스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일년에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했고 지난달 말 현재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238명입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11월 한달동안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하고,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기소 중지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