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기사들의 월 임금을 12에서 13%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 중재안을 택시 업체 노사에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택시 요금이 25.28% 인상된 뒤 택시 업체 노사가 운송 수입금 증가분의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자 운송 수입금 증가분 가운데 최저 36%에서 41%를 임금에 반영해 월 임금을 12에서 13% 올리도록 노사 양측에 권유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택시 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해 하루 단위의 사납금제는 불허하되 월 단위에 기준금을 정해 성과급 배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회사측이 택시 연료비 일부를 운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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