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가 의약분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의사 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오늘 오전 경실련에서 있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병원과 의원, 보건소의 외래 환자 조제실을 없애고 의사는 진료와 처방만, 약사는 조제만 한다는 내용의 의약분업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주사제는 사전 처방제의 도입을 전제로 분업 대상에 포함하되 항암제와 냉동.냉장 보관 약제등 특수 주사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에는 일반적인 약품 이름과 상품명을 함께 쓸 수 있게 하고 같은 효능일 경우 약사가 약품을 골라 쓸 수 있는 대체조제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쓸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의약품이 다양한 만큼 같은 약효를 보장하기 위해 효능시험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약품 시험과 감시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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