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경찰의 단속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넉달 동안의 홍보 활동을 거쳐 오늘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 적발될 경우 승합차에 대해서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의 경우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특히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 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마이크 달린 이어폰 역시 손으로 잡고 사용하면 적발됩니다.
그러나 교통 정체나 신호 대기로 인해 차량이 멈춰서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앞으로 교통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휴대 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해 운전자의 사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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