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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방청규칙 환원키로
    • 입력2001.10.31 (22: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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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방청규칙 환원키로
    • 입력 2001.10.31 (22:07)
    단신뉴스
이만섭 국회의장은 어제 오후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자들의 국회 본회의장 소동과 관련해 그동안 완화했던 국회 방청규칙을 원래대로 강화시키라고 김병오 국회사무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국회 방청규칙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은 사람에 한해 본회의장 방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의 국회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면 방청을 허용해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따라 국회 방청을 원래 규칙대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섭 의장은 미국의 탄저균 우편물 테러 등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높은 이때 국회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의 검문, 검색 강화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어제 소동을 벌였던 이모 씨 등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자 3명은 현재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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