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작성한 회계장부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와 자료의 전산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장부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기업회계장부와 증빙 등 전자기록의 보전방법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국세청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전자기록을 수정,추가하거나 삭제 하는 경우와 자료처리 시스템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전자기록을 변경일자 순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보존중인 전자기록이 일부라도 파손되거나 분실하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신고하여야하며 일반 서류는 5년 동안 중요서류는 10년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