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부터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되면 오늘부터는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까지 받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 속에 연기돼 왔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경찰은 지난 넉 달 간의 계도기간 동안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면 적발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마찬가지로 일단 손에 전화기가 들려 있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핸즈프리나 이어폰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르거나 손으로 잡고 사용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적발될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4만원에서 7만원까지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받습니다.
단 경찰은 시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차원에서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이교동(경감/경찰청 교통과): 휴대전화 사용 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운전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경찰의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경찰은 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차량 내부를 가리는 과도한 선팅도 함께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할 방침도 마련됐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