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모성보호 관련법 오늘부터 시행
    • 입력2001.11.01 (06:00)
뉴스광장 2001.11.01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관련기사
  • ⊙앵커: 모성보호 관련법들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산전 후 휴가를 90일로 늘리고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데 남종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휴가의 확대입니다.
    산전 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30일 분의 휴가기간 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유급화 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후 1년이 안 된 영아가 있는 1년 이상 근속자가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근로자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또 남녀고용 평등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5명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간접 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 때 군필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명백한 차별이 됩니다.
    또 성희롱 행위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강화로 앞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 모성보호 관련법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01.11.01 (06:00)
    뉴스광장
⊙앵커: 모성보호 관련법들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산전 후 휴가를 90일로 늘리고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데 남종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휴가의 확대입니다.
산전 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30일 분의 휴가기간 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유급화 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후 1년이 안 된 영아가 있는 1년 이상 근속자가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근로자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또 남녀고용 평등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5명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간접 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서 고용상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 때 군필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명백한 차별이 됩니다.
또 성희롱 행위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강화로 앞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