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동안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가운데 밀입북했던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국에 간 뒤 세 차례 시도끝에 압록강을 건너 입북했지만 입북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등 이유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다시 추방됐고 이후 남측에 신병이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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