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노점상 철거 반대 시위중에 폭력을 행사한 전국 노점상 연합회 현대지부 준비위원장 33살 김모 씨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서울 길음3동 노점 금지구역에서 현대지부 회원 20명과 함께 노점상 생존권 쟁취투쟁 집회를 갖던 중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철거하려하자 오물을 뿌리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불법 시위 노점상 구속
입력 2001.11.01 (08:26)
단신뉴스
서울 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노점상 철거 반대 시위중에 폭력을 행사한 전국 노점상 연합회 현대지부 준비위원장 33살 김모 씨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서울 길음3동 노점 금지구역에서 현대지부 회원 20명과 함께 노점상 생존권 쟁취투쟁 집회를 갖던 중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철거하려하자 오물을 뿌리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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