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13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 등은 개입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건물과 토지 등 소유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환된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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