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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 경비 지원한 제약업체 등 시정명령
    • 입력2001.11.01 (09: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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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 경비 지원한 제약업체 등 시정명령
    • 입력 2001.11.01 (09:17)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의사들에게 특정 약품을 써달라며 각종 경비를 지원해 온 제약회사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공업, 일양약품, 한일약품공업 등 제약회사 4곳과 개성약품, 대주약품 등 의약품 도매업체 2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96년 말부터 올 2월까지 175개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 약품채택비와 처방사례비, 단합대회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9억9천여만원을 부당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병원과 의사에게 약품을 부당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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