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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리베이트 일정률 초과시 국세청 고발
    • 입력2001.11.01 (09: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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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리베이트 일정률 초과시 국세청 고발
    • 입력 2001.11.01 (09:18)
    단신뉴스
앞으로 보험사 리베이트 규모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넘으면 국세청에 고발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험을 덤핑으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리베이트 규모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때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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