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4달 동안의 홍보활동을 거쳐 오늘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 적발될 경우에 승합차에 대해서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의 경우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특히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 중에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할 경우에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마이크 달린 이어폰 역시 손으로 잡고 사용하면 적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