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된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광고'가 내년부터 활성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시행된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이 규제가 너무 강해 사업자들이 정정광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정광고 지침을 규제 위주에서 정보제공 차원으로 전환해,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정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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