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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기판 복제 판매 조직 검거
    • 입력2001.11.01 (10: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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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기판 복제 판매 조직 검거
    • 입력 2001.11.01 (10:23)
    단신뉴스
오락실용 오락기 기판을 복제해 오락실에 팔아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금호동 39살 채모 씨 등 5명을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판매총책 36살 노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성인용 전자오락 프로그램을 복제한 뒤 중간 브로커인 34살 박모 씨를 통해 인쇄소 주인과 짜고 영상물 등급위원장이 발급하는 등급필증을 위조해 시중에서 40만 원대에 판매되는 기판을 20만 원씩 모두 3천여 개를 팔아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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