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권침해 방지 지원센터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개설됐습니다.
이 센터는 사이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 전문상담 인력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직접 해당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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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인권 침해 방지 지원센터 개설
입력 2001.11.01 (10:33)
단신뉴스
사이버 인권침해 방지 지원센터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개설됐습니다.
이 센터는 사이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 전문상담 인력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직접 해당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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