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전 김형오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의원직을 상실할만큼 중하지가 않아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피고인측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김형오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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