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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윤 전 국정원 단장 실형 선고
    • 입력2001.11.01 (11: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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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윤 전 국정원 단장 실형 선고
    • 입력 2001.11.01 (11:40)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 14단독재판부는 오늘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해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윤 국정원 전 경제단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5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윤 전 단장은 이경자 전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김찰에 의해 징역 4년과 추징금 5천5백만원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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