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벤처기업의 증자 대금을 입금하고 증자 등기를 한 뒤 다시 대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허위 증자를 한 혐의로 증권정보사이트 쉐르파사의 대표 37살 한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게임 네트워크 개발업체인 모 정보통신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은행에 증자대금 19억 5천만원을 입금한 후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뒤 이튿날 증자대금을 전액 인출해 빼돌린 혐의입니다.
한씨는 또한 지난해 7월 이 정보통신회사의 설립자 정씨 등이 지분양도를 미끼로 25억여원을 투자받아 가로챘다며 정씨 등을 검찰에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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