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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씨 사건, 돈받은 경관 징역 10월
    • 입력2001.11.01 (11: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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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씨 사건, 돈받은 경관 징역 10월
    • 입력 2001.11.01 (11:4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오늘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허옥석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는 등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검 중수부 파견 최희성 경장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허씨를 집에까지 불러들여 돈을 받고 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려 한 점 등을 볼 때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이용호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허옥석씨로부터 지난 9월 17일 서울 논현동 모호텔 앞길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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