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유령회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본사와 해외현지법인간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모 재벌 계열사의 상무보 50살 조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 법인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97년 1월부터 1년간 홍콩.싱가포르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차입한 자금을 국내 본사에 입금하려 했으나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본사에서 유령회사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수출대금 명목으로 21차례에 걸쳐 미화 3억 9천 300여만 달러를 국내 본사로 반입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98년 12월부터 1년간 이들 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외국회사에서 금을 수입한 뒤 현지법인을 통해 다시 같은 외국회사에 넘기는 것처럼 꾸며 금 판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4천 500여만 달러를 현지법인에 지원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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