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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법정관리 인가
    • 입력2001.11.01 (11: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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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법정관리 인가
    • 입력 2001.11.01 (11:43)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주식회사 진도의 회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고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진도는 당초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았으나 백 여 차례의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번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진도는 모피 등 의류와 건설, 컨테이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채는 1조 5천억원대에 자산은 4천 3백여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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