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교육 자료를 제공받는 사이버 교육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계약이나 이용 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유료로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 천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교육 이용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경험 응답자 중 42%는 계약조건 불이행과 해약요구 거절, 허위 과장광고 등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5%는 일방적 서비스 중단이나 내용부실 등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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