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기금 부정사용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곽달영 청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상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곽달영 의장이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원 받은 34억 원을 협력 업체에 지원하거나 공사대금으로 사용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상당부분 허위 진술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오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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