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 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속하기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대한항공 조종사였던 이모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기술 부서로 전직 조치한 것은 무효라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의 취업 규칙과 전직 처분 사유 등으로 볼때 원고에 대한 회사의 대기 발령과 전직 처분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항공기 조작 미숙 등으로 두차례 사고를 낸 이씨는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운항기술 부서로 전직시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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