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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보내 술마시게 한 종업원 영장(대체)
    • 입력1999.05.10 (15: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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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보내 술마시게 한 종업원 영장(대체)
    • 입력 1999.05.10 (15:31)
    단신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 이웃에 있는 술집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해 일부러 미성년자를 보내 술을 사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술집 종업원 30살 표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 창천동에 있는 모 소주방 종업원인 표씨는 가게 주인 36살 이모씨와 짜고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 17살 정모군 등 2명을 옆 호프집으로 보내 술을 사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서울 창천동 모 호프집 주인 46살 최모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소주방 주인 이씨를 긴급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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