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구석기 유적 날조파문이 일었던 오이타현 히지리다키 동굴 유적의 진위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문제의 유적 발굴자로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벳부대 가가와 미쓰오 명예교수의 유족은 오늘, 분게이순주와 슈간분순 등 2개 잡지사를 상대로 5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이타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이들 잡지가 가가와 교수의 행위가 날조였으며 신의 손이라고 기술함으로써 가가와 교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유적조사단은 지난 6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히지리다키 유적이 구석기 것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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